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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개인적으로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64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의류가 공 기술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4. 7. 경까지 몸이 아파 일을 쉬게 됨에 따라 아들의 병원비나 카드 결제대금 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 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64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등산을 다니거나 집을 방문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 여서 위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경제적 형편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의류가 공 일을 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 용도대로 위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나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각 차용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