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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노27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미 20여회에 이르는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응급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중대한 치료행위가 방해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으로, 제4면 제12 내지 14행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4.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