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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7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전 남자친구로, 2018. 7. 7.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C와 사귀자 앙심을 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1. 27. 11:1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C 명의의 해외계정을 만든 후 B의 직장동료 G에게 B의 사진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사진, 불상의 여성의 알몸이 찍힌 사진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8. 2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고인이 만든 C, H 명의의 해외계정을 이용하여 B의 가족, 지인들인 피해자들에게 B의 사진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을 보내거나 F 단체채팅방을 만든 후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1. 15:03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만든 C 명의의 F 해외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B의 아버지 I, 언니 J를 초대하여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상의만 입은 채 다리를 올려 성관계를 하는 듯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8. 22: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고인이 만든 C, H 명의의 해외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이 노출된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