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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0 2018고단112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D은 2006. 12. 26. 피해자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경기도 가평군 F, G, H, I, J, K 및 경기도 가평군 L 토지(이하 ‘위 M 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동업이 2012. 3. 17. 해지되어, 피해자는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출자금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고, 2014.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D이 피해자에게 1,311,798,273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5. 1.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M 토지 등‘에 대해 위 민사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 N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D의 누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을 D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각 명의로 D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확정받아 그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D 명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그 배당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소송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1. 12.부터 2012. 2. 사이 3회에 걸쳐 피고인 C에게 4,800만 원을 연이율 24% 조건으로 대여하면서 D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2013. 6. 4.부터 2014. 6. 3.까지 원금 4천만 원 및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모두 변제받았다.

피고인

C은 2013. 5.경 피고인 A과 D에게 ‘채권자 A, 채무자 D, 채권액 4,800만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토대로 배당을 받자’고 제의를 하고, 그 무렵 ‘채권자 A, 채무자 D, 채권액 4,800만원, 이율 30%’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 A의 명의로 D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