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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4 2018고단1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3:25 경 거제시 B 상가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책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촬영 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