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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3 2018가합6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31,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과실로 2017. 4. 12. 시흥시 C에 있는 D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불이 났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물품이 소실되었다.

이에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소실된 물품의 가액 합계 238,8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책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4. 12. 09:40경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불길이 번졌고(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원고 등 소유의 물품이 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파워 저마(게르마늄 원액), 키토팜-S(키토산), 파동전사기계 부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파워 저마와 키노팜-S는 보존기간이 제조일로부터 2년인데 위 제품들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시장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파동전사기계는 상태가 양호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제품에 관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봉황산삼주 부분 봉황산삼주 가액에 대해 원고는 1병당 1,000,000원으로 계산한 100,000,000원(= 1,000,000원 × 100병)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손해사정사가 인정한 131병에 대한 12,147,630원을 넘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