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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9 2020가단11486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875,112 원 및 그 중 38,886,615원에 대하여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 소외 E 은행’ 이라 한다) 은 2017. 4. 21. 위 회사 홈페이지에 피고 명의로 대출신청이 접수되자, 신청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공인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받은 다음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각 제출 받았다.

나. 소외 E 은행은 위 대출신청에 따라 2017. 4. 27. 대출금액 40,000,000원, 대출기간 72개월, 연체 이자율 연 21.9% 로 내용의 신용대출 약정서( 갑 제 1호 증 )를 피고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서명의 방법으로 작성 받은 다음,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F 예금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다.

한 편 소외 E 은행은 2019.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채권 및 제반 부수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2020. 8. 7. 기준 63,875,112원( 대출 원금 잔액 38,886,615원 지연 이자 24,988,497원) 이다.

[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작성된 신용대출 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출의 원리금 합계 63,875,112 원 및 위 원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7. 3. 30. 보험설계 사인 G이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보험 가입 목적으로 G에게 피고의 신분증, 휴대전화, 통장 등을 맡긴 적이 있는데, G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신용대출 약정서를 위조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