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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454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4. 17:55경 인천 남구 E아파트 앞길에서 F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뒤따르던 G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24세)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격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쌍방간의 폭행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