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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563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