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603호에 있는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3. 경 “E ”에서, 방 8개에 각 침대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F과 성매매 여성 G(G, 중국인) 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3. 20:10 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G과 성교하도록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3.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의 금품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전문( 증 제 4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증 제 1 내지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동종 범죄로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7. 13.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