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3.01.11 2011가단1687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함평군 N 전 12,36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56. 6. 1. 별지 제2 내지 15항 기재 각 토지와 위 N 전 1,236㎡ 및 O 임야 1,871㎡로 각 분할되었고, 위 N 전 1,236㎡는 1999. 8. 14. N 전 1,181㎡(별지 제1항 기재 토지)와 위 P 전 55㎡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6. 25 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1955. 5. 30. 복구되었는데,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Q 외 5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2008. 2. 12.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2008. 2.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은 2008. 2. 13.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G은 2009. 8. 6. 채권최고액 31,2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H의 피고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0카단123호 부동산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2010. 10. 14. 마쳐졌다.

마.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R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D, E은 별지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1.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F는 별지 제3, 4항 기재 토지와 별지 제7 내지 15항 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2011.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제5, 6항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함평축산업협동조합, G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H의 가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바. 한편 Q은 1941. 3. 18.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 S은 1974. 7. 5. 사망하였으며, S의 장남 T은 199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