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719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7.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