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44622

보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자금관리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E외 75필지 지상에 6개동 998세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법인사단이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대행자인 주식회사 F는 2013. 5. 1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2014. 9. 1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9. 19.까지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의 조합원 부담금 납부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 각 돈을 G 명의 계좌(H은행 I) 또는 피고 명의 계좌(H은행 J)에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피고는 G이 보관 중이던 조합원 분담금을 G으로부터 이체 받았다.

순번 원고 납일일자 납입금액 (단위 : 원) 1 K 2013. 11. 24. 3,000,000 2013. 12. 4. 3,000,000 2 L 2014. 3. 26. 3,000,000 2014. 3. 26. 3,000,000 3 M 2015. 2. 27. 10,000,000 4 N 2013. 8. 24. 3,000,000 2013. 8. 28. 3,000,000 2013. 9. 30. 10,745,000 2014. 7. 31. 10,745,000 5 O 2015. 2. 12. 10,000,000 6 P 2014. 6. 23. 10,000,000 2014. 7. 6. 10,000,000 2014. 7. 7. 9,280,000 7 Q 2013. 8. 20. 3,000,000 2013. 9. 13. 3,000,000 2014. 7. 31. 21,230,000 8 R 2013. 8. 13. 3,000,000 2013. 8. 23. 3,000,000 2013. 10. 17. 10,750,000 2014. 7. 21. 10,750,000 9 S 2014. 3. 3. 3,000,000 2014. 3. 11. 3,000,000 2014. 4. 14. 10,680,000 10 T 2014. 12. 30. 10,000,000 11 U 2014. 4. 21. 10,000,000 2014. 6. 10. 19,590,000 12 V 2014. 4. 25. 10,000,000 2014. 5. 22. 20,770,000 13 W 2014. 3. 16. 3,000,000 2014. 3. 19. 3,000,000 2014. 4. 18. 1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