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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33874

판매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14,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1. 2.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2014. 2. 27. 피고의 남편인 D과 “2014년 여름 및 가을, 겨울 시즌 홈쇼핑 여성의류상품을 생산 및 판매함에 있어 피고는 상품을 생산하고 원고는 상품을 기획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다(계약서 1조). 수수료는 상품 판매가격(소비자가)의 5%(부가세포함)로 한다. 수수료 정산은 상품 매출을 매월 말일로 마감하여 익월 말일에 지급한다(계약서 3조)”는 내용의 홈쇼핑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은 사업계약서(갑 1호증)를 작성하면서 계약당사자를 피고로 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가 생산한 상품은 2014. 5. 9.부터 2014. 7. 8.까지 7차례에 걸쳐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되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상품 판매가는, 1회 방송의 경우 69,000원, 2회 방송의 경우 59,000원, 나머지 방송의 경우 39,000원이었다.

피고는 2014. 7. 8.까지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지급하지 않은 판매수수료는 23,314,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판매수수료 23,314,3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이 피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역시 ‘C'의 실질적 운영자는 D이고 피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