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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1: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부근 교차로를 강남 구청 방면에서 강남 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37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