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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31.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 23:2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과일 안주,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4. 01:1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동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 한 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20,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954』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3. 03:49 경 문경시 K에 있는, L 여관으로 들어가 그 곳 3 층의 각 호실의 출입문을 당겨 보던 중 시정되지 않은 305 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8:34 경까지 그 곳에서 머문 뒤 빠져 나오면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르 까 프 운동화 )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