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하였고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양형부당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오기가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2쪽 증거의 요지란 제3행의 “1. 압수된 소형카메라(증 제1호), 갤럭시 S9(증 제2호)의 각 현존”을 “1. 압수조서”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