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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55390

대여금 등(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96,460,927원 및 그 중 48,89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가단6979호로 주식회사 D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등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4. 15.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조카인 E의 요청을 받고 피고의 대출금 한도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원고 은행 지점에 출석하였다.

피고는 원고 직원으로부터 보증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원고 직원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서류에 피고의 이름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을 뿐 주식회사 D를 위하여 보증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의 진의에 의한 보증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같은 판결의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판결의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또한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3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일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