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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88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속으로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 또는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3회 중 1회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껴안으려 다가 실패하거나 피해자의 목이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이 있으나, 2002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