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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138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D 호에서 건강식품 판매 일을 같이 하던 사람으로서 2014. 7. 14. 18: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물건 송장을 보여주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 이 개 같은 년 아. 칼로 배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약 20cm )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들이대며 위협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자 과도를 강하게 잡아당겨 뽑아냄으로써 피해자의 손을 베이게 하여 약 8 주간의 치료 및 약 8개월 간의 재활치료를 요하는 ‘ 좌측 수부 2, 3, 5 수지 굴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 진단서

1. 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특수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 과도를 잡아 빼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과도를 쥔 손을 잡아 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잡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행위 직전의 상황, 과도의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재활에도 불구하고 손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