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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나59221

급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구성원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 7. 29.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중 1명으로 참여하였고, 2016. 7. 28.부터 2017. 2. 23.까지 피고 법인에서 이사 겸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피고의 인영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자 겸 진술자인 C과 피고의 관계,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 D는 2016. 12. 21. 갑 제1호증의 1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약정한 것을 전제로, 그 액수를 월 250만 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급여액의 조정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D는 위와 같은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인식하고, 그 내용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교섭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2. 21. 급여를 2016. 7.분부터 월 2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