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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0182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B는 2013. 1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의 자녀인 D(E 출생)이 피보험자인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F을 통하여 체결하였다.

◎ 상품명: G ◎ 보험계약자: 원고 B ◎ 피보험자: D ◎ 보험기간: 2013. 12. 6.부터 2097. 12. 6.까지 ◎ 보험료: 7만 원(월납) ◎ 수익자: 사망시 - D의 법정상속인 사망외 - D ◎ 보장내용 [기본] - 상해사망: 1억 5,000만 원 [특약] - 상해사망: 1억 5,000만 원 - 골절진단비: 30만 원 - 5대골절진단비: 30만 원 - 상해입원일당: 3만 원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6만 원 - 실손의료비(상해입원형): 5,000만 원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D은 2016. 7. 6. H 사가정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I)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J 부근 도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용마한신아파트 사거리 방향에서 용마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왼쪽으로 진행 방향을 틀다가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출혈성 뇌좌설,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실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7. 6.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8. 28.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금 부지급 통지 및 해지 환급금 지급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6. 원고들에게 ‘D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7. 2. 1.경 원고 B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