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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9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다

2012. 12. 2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39세, 여)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3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등을 3-4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6.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