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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22.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 석사거리 방면에서 활 천고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이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124cc 메가 잭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