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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0164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2행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와 피고가 2017. 4. 29. 위 양도계약상 나머지 대금 17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피고가 ‘D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월부터 매월 약 1,000,000원씩 2년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을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2017. 8.부터 매달 ‘D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부터 매월 1,000,000원씩 2년 내에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교회’로부터 사례비로 월 250만 원, 활동비로 30만 원 합계 28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이와 같이 월 280만 원을 받으면 원고에게 2,000만 원에 대하여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월 28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2,0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와 같이 월 280만 원을 받을 경우를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부터 원고가 부대항소취지를 변경하기 전인 20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