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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1가합82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소외 대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원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디자인코리아, 효창실업 주식회사, 디플러스 주식회사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면서 위 대출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참가인을 우선수익자로,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담보신탁을 경료하였다.

참가인은 2011. 8.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A,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4061호로, 피고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73호로, 피고 D, 피고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4062호로, 피고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75호로, 피고 G, 피고 H, 피고 I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4063호로, 피고 J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78호로, 피고 K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4064호로, 피고 K, 피고 L, 피고 M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80호로, 피고 N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81호로, 피고 O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82호로, 피고 P, 피고 Q, 피고 R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86호로, 피고 S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88호로, 피고 T, 피고 U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89호로, 피고 V, 피고 W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4065호로, 피고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94호로, 피고 X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95호로, 피고 Y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98호로, 피고 Z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296호로, 피고 월드스틸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3301호로, 피고 주식회사 하늘푸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