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226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재채취업을 하는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C에 중장비용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29,617,692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선정자 B는 피고회사로부터 발파공사를 도급받은 D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63,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의 하수급업체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진들이 종적을 감추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피고가 위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또는 선정자 B가 위 법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가 C 및 D에게 발주한 공사를 원고 및 선정자 B가 하도급받아 그 주장하는 유류대금 및 공사대금이 하도급대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의 주장은 미지급대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