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7나2056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터치패널을 공급하면서 함께 제공한 사양서(이하 ‘이 사건 사양서’라고 한다

) 중 “3. 전기적 특성” 항목의 “3.2. 위치정확도(25포인트 보정)”란에는 “X축: ±1.5%, Y축: ±1.5%”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터치패널을 부착한 게임기용 모니터를 C(C, 스페인 회사이다

)에 공급하였는데, 그 터치패널에서 선형틀어짐 현상이 발생하여 위 사양서에 기재된 위치정확도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터치 오작동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양서 중 “6. 환경적 특성”란에는 피고가 공급한 터치패널이 “동작온도 -30℃~70℃, 보관온도 -40℃~85℃, 습도 90%까지”의 환경에서 위 사양서에 기재된 품질과 성능이 보증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터치패널 중 상당수는 위와 같은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위 터치패널의 선형틀어짐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사양서에 기재된 품질 및 성능을 갖추지 못한 터치패널을 원고에게 공급한 것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설령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터치패널이 전항 기재 품질 및 성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터치패널의 선형틀어짐 현상이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터치패널 자체의 하자에서 비롯된 것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