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2:4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산2교사거리 쪽에서 마포구청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마포구청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우회전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각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