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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2015. 6. 28. 04: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F(55세)를 위 노래연습장 주인으로 오해하고 주인이 돈만 받고 여자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4:2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과 I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H, I의 몸을 밀어 폭행하여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팔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여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H,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