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6.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였다.
[2015고단404]
1. 사기 피고인 A는 2014. 10. 10.경 서울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오토바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2008년식 혼다 CBR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매수대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56,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위'1'항과 같은 인터넷 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12. 24.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스마트폰 장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통장 1개당 대금 15만 원 및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 매주 3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위 B으로부터 같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고, 같은 달 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위 B으로부터 같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