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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88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동물병원에 애완견 2마리를 맡긴 손님이고, 피해자 D( 여, 36세) 는 C 동물병원 부원장, 피해자 E( 여, 43세) 과 피해자 F( 여, 32세) 는 C 동물병원 직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0. 19:20 경 위 C 동물병원에서, 애완견 2마리를 찾아가려고 연락하였는데 피해자들 로부터 오늘은 늦어서 퇴근해야 하니 내일 찾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씨 발 것”, “ 싸가지 없는 것 들”, “ 씨 발 어디 아가리를 빡빡 거려”, “ 살인 사건 왜 나는지 알아”, “ 대번 씨 발 것 죽이 뿔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애완견 2마리를 찾아가기 위해 방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내일 찾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류 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이 있는 테이블 위에 세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애완견 2마리를 찾아가기 위해 방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내일 찾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살인 사건 왜 나는지 알아”, “ 대번 씨 발 것 죽이 뿔라 ”라고 말하고, 서류 판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이 있던 테이블 위로 세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