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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5712』 피고인은 2015. 8. 6.경 강원 춘천 C건물 105호에서 인터넷 SLR 사진클럽 회원장터에 피해자 D이 게시한 '캐논 카메라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하면 캐논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캐논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3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856』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LR 사진 클럽 회원장터에 피해자 F이 게시한 "중고카메라 쿨픽스 P340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196』

1.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407동 307호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