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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9. 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터미널삼거리 교차로를 공구상가 방향에서 여천2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터미널 방향에서 여천2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이 파손되어 피해차량을 926,7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