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해산신청수리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8쪽 마지막 행의 ‘선택적으로’를 삭제한다.
제16쪽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통지를 하기 전까지 Q이 2016. 1. 29.자 해산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는지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Q이 위 해산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통지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Q이 위 해산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건 통지의 처분사유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 지나지 않고(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9행부터 제12쪽 제5행까지 참조),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판결문 별지를 제1심판결문 별지에 추가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집합건물과 이 사건 조례 규정 가)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7. 4. 9. 경기도조례 제35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 한다)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