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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3 2017가단1054

상하수도요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2.부터 익산시 B 소재지 건물에서 ‘C 사우나’라는 상호의 대중목욕장업을 영위해왔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2016. 7. 15. 조례 제1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등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그중 일반 대중목욕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반용’보다 저렴한 ‘대중탕용’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 대중 목욕장업이라도 찜질방 등 타업종을 겸업하는 업종은 대중탕용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다

(조례 제26조 제1항, 별표 3 ‘업종구분표’) 2016. 7. 15. 위 조례가 개정되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은 모두 ‘대중탕용’으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용 업종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6. 6.분까지 합계 314,817,330원의 수도요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경까지 찜질방 영업을 하지 않고 대중목욕장업만 영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중탕용 요율을 적용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일반용 요율을 적용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원고로부터 이를 납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용으로 납부받은 수도요금에서 대중탕용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수도요금을 뺀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요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한 이 사건 조례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범위 내에 있는 기간 2014. 2.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