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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0:2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다만 이 판결 선고 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 과하였다),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2회의 음주 운전과 1회의 음주 측정거부의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