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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누654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4,981,738,26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5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직권취소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7. 6. 13.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E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즉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 1,640,955,749원 부분과 2011년 귀속 50,000,00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 판단은 제2항에서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2행부터 3면 4행까지 및 7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3면 8행부터 5면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8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