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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5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2:3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롯데 백화점 건너편 도로를 삼양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미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던

E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 진술 및 블랙 박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