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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118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1. 5. 30.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피고 소유의 의왕시 C, E 등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임료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30.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5. 30.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2) 원고는 2016. 3. 18. 피고와 사이에 G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H, 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의 직원인 I의 중개 하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및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 14억 5,000만 원 계약금 : 1억 5,000만 원, 계약시 지불 중도금 : 4억 원, 2016. 4. 18. 지불 잔 금 : 9억 원 2016. 6. 28. 지불 ② 제1항의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입회 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