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6노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현재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는 혈 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정형 중 하한을 선고한 점,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