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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5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06. 3. 1.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00,000,000원,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서린디앤씨는 2007. 12.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동래구청장은 2013. 8. 27.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음은 물론 4회에 걸쳐 연장 승인하였으나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면서 서린디앤씨에 대한 이 사건 사업승인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서린디앤씨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서린디앤씨의 매수인의 지위는 D회사, E, F회사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 잔대금 1,1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린디앤씨는 2007. 2. 14.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80% 해당금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위 금원 지급일까지의 일수 동안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07. 4.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확인을 해 주었는데, 2007. 4. 3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