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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160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포천시 B에 위치한 폭 약 4m의 비포장 도로상에 포크레인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