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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5고합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2. 15. 00:20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F, G이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F가 타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차 깨뜨리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삽(전체 길이 약 1미터)을 들고 위 승용차의 유리창 6장을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위 크라이슬러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 및 헤드램프 등을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철재삽을 들고 내리쳐 깨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위 G이 타고 있던 J K7승용차량의 조수석 뒷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삽 및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비 9,985,976원 상당,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2014. 12. 15. 0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삽으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유리창들을 깨뜨려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18세), 피해자 L(여, 18세), 피해자 M(여, 14세)에게 유리창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및 손등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L, 피해자 M을 각각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 A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N(20세)의 어깨 부위를 위 철재삽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각각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