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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8 2018가단10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