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9 2014가단18167 (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4. 11. 26. 피고에게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이유로 8,428,82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이미 8,455,566원을 배당받아 그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의 삭제 및 그 삭제로 생긴 금원의 배당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