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2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25. 02:5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여, 3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D의 뒤쪽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D의 오른팔 부위를 긁는 등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5. 03:3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시 E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여, 30세)이 자해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를 정정하기로 한다.

의 손에 재차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가격하여 체포피의자의 인신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첨부 / C지구대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