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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104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서 입소 아동인 F이 2009. 11. 23.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부에는 2009. 12. 1.부터 같은 달 24.까지 총 19일을 출석한 것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2009. 12.분 보조금 202,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복리동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어린이집에서 입소아동 I이 2011. 7. 22.부터 같은 해

8. 21.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2011. 8.에는 총 8일을 출석하였음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간결재란에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I에 대한 2011. 8.분 보조금 200,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경 위 H어린이집에서 입소 아동 위 F이 2011. 3. 25.부터 같은 해

5. 2.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2011. 4.에는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예외급여 청구항목에 정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F에 대한 2011. 4.분 보조금 19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금액 책정 경위에 대하여)

1. 각 고발장, 각 출석부 사본, E어린이집 보육시설운영보조금 정산보고(12월분) 사본, 보육로 지급 및 환수내역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