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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4.12 2016가단387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서산시 D 대 360㎡ 중 별지 1 도면 표시 11, 12, 1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E 대 9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4.28㎡의 소유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은(이하 피고 및 선정자 C을 합하여 이를 때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서산시 D 대 360㎡(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인 서산시 F 도로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였는데, 피고 등은 이 사건 피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통행로가 있었던 부분을 포장하고 주차 구획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들과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1, 12, 13, 17, 18, 19,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9㎡(이하 “이 사건 ’ㄷ‘ 부분”이라고 한다)의 합계 27㎡를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 등은 이 사건 피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통행로를 철거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ㄴ’ 및 ‘ㄷ' 부분 합계 27㎡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원고가 이용하던 기존 통행로는 그 폭이 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