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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0:05 경 부산 남구 동명로 120-1에 있는 도모다 찌 주점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용호로 141에 있는 부산은행 용호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